[쿠키 경제] 오는 11월부터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도 바닥을 설치할 때 위아래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28일 공포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20가구 미만 아파트나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적용되고 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설계 단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범죄예방설계는 담장을 만들 때 반대편이 들여다보이도록 하고 야간 조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11월까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또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설계 단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범죄예방설계는 담장을 만들 때 반대편이 들여다보이도록 하고 야간 조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11월까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