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지 말라니까”… 이름·생일 조합한 비밀번호 사용하다 해킹당해

“그러지 말라니까”… 이름·생일 조합한 비밀번호 사용하다 해킹당해

[쿠키 사회]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빼낸 카드 정보로 불법 결제를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당한 회사원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이메일에서 빼낸 카드 정보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약 2주 동안 회사원 A씨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뒤 저장돼 있던 법인카드 정보로 125차례 ‘카드깡’ 결제를 해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A씨에게 자신의 차를 대여해 주면서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았다. 김씨는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두 번 만에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해킹된 A씨의 이메일 계정에는 회사 법인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값,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이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모(24)씨를 통해 A씨의 카드로 카드깡을 했다. 김씨는 이씨가 개설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3400만원을 결제한 뒤 판매 금액의 85%를 이씨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12%를 챙겼으며,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3%의 수수료를 받았다.

통상 카드가 결제되면 이용자에게 통보가 가지만, 당시 A씨는 해외 출장중이라 부정 사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30만원 이하의 소액을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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