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청을 총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10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즉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회장 스스로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며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자진출석을 종용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아직 구인장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의 도주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인장 유효기한인 22일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을 총동원해 유 전 회장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당국, 안성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 강제진입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법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집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도피 의사가 있다고 해도 외국과 공조해서라도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
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10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즉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회장 스스로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며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자진출석을 종용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아직 구인장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의 도주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인장 유효기한인 22일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을 총동원해 유 전 회장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당국, 안성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 강제진입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법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집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도피 의사가 있다고 해도 외국과 공조해서라도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