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에 노하우 전수…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아주는 격?

공정위, 중국에 노하우 전수…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아주는 격?

[쿠키 경제] 중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에 온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법 집행경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3~15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쉬쿤린 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6명이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일환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KSP 사업을 협의하면서 경쟁법 협력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집행경험 전수를 희망한 분야는 3가지다.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행정권한 남용 행위, 경제분석 분야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4일 대표단과 만나 지재권 관련 경쟁 이슈,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등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중국 경쟁당국과 공정위는 과거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08년 중국이 경쟁법을 제정할 때부터 비공식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해왔다. 중국이 일본과 미국보다는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후 예측하기 힘든 법 집행으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떨게 하고 있다. 물론 우리 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1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LCD(액정디스플레이) 패널 담합 협의로 각각 172억원과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경쟁당국의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피심인 방어권과 비차별권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만의 노하우 전수가 ‘호랑이(중국 경쟁당국)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정위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은 “우리 경쟁법과 제도를 중국에 소개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중국 내 경쟁법 리스크를 낮춰 우리기업의 중국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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