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비과세 對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어떤 연금보험이 최적일까

연금보험 비과세 對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어떤 연금보험이 최적일까



[쿠키 경제] 은퇴 후 삶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이 미리 노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노후대비에 고민중인 직장인과 주부들에게 각종 세제혜택 강점이 있는 개인연금인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금보험은 자신의 나이와 자산형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세테크와 노후 연금마련을 모두 성공 할 수 있으므로 각 연금보험들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비교해봐야 한다.

◇안전이 최고 비과세 연금보험 vs 고수익 변액연금보험

원금손실을 막는 안전성에 집중해야 하는 중 장년층이라면 일반 연금보험이 적금 같은 은행권 저축상품들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다. 가장 큰 장점은 공시이율 상품으로 수익률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중도해약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직장인에겐 수익과 안전, 두마리 토끼를 잡는 변액연금보험이 좋은 방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존재한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시 원금의 100%~300%까지 보증하는 상품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제 1보험기간이라 칭함)이 지나 연금수령기간(제 2보험기간)이 되면 원금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연금수령시 유리하다.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 은퇴직전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개인연금 중 연말정산으로 세테크에 강점이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중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소득공제 연 400만원씩(최대 48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기능도 존재한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본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갓 은퇴를 해 인생 제 2막을 준비하는 부모님께는 즉시연금보험이 해답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1000만원부터 청약 가능하다. 상속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에 가입해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입액 2억원 이하일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보험을 선택해야 노후대비와 재테크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연금보험 통합비교사이트(www.totalyunkum.net)에서는 검증된 자산관리사들이 1:1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변액연금, 즉시연금의 사업비, 수수료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성있는 연금보험 추천을 돕고 있으니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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