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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한 여성과 이를 구매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착용한 팬티와 음란물을 판매한 이모(26·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아동음란물을 구매·소지한 안모(30)씨 등 남성 9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과 메신저 대화를 하며 속옷 및 음란물을 판매해 1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속옷을 입은 일수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뒀고, 그 기간 내 사이사이에 실제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인증샷’을 이메일로 보내줘 남성구매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팬티나 스타킹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을 함께 판매했다.
이씨에게서 팬티나 스타킹, 음란물 등을 구매한 남성들은 모두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평범한 직장을 가진 남성들로 “호기심에 속옷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소변의 경우, 이씨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판매한다고 했을 뿐 실제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불규칙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이씨가 우연히 변태성향을 가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상 여성이 입던 속옷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아동음란물 유포·판매·소지 등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 음란물 190여편을 남자친구(30)에게 받았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쿠키 사회]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한 여성과 이를 구매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착용한 팬티와 음란물을 판매한 이모(26·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아동음란물을 구매·소지한 안모(30)씨 등 남성 9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과 메신저 대화를 하며 속옷 및 음란물을 판매해 1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속옷을 입은 일수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뒀고, 그 기간 내 사이사이에 실제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인증샷’을 이메일로 보내줘 남성구매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팬티나 스타킹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을 함께 판매했다.
이씨에게서 팬티나 스타킹, 음란물 등을 구매한 남성들은 모두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평범한 직장을 가진 남성들로 “호기심에 속옷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소변의 경우, 이씨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판매한다고 했을 뿐 실제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불규칙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이씨가 우연히 변태성향을 가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상 여성이 입던 속옷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아동음란물 유포·판매·소지 등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 음란물 190여편을 남자친구(30)에게 받았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