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외로워서…” 여고생에 44차례 음란문자 보낸 50대男

“이혼하고 외로워서…” 여고생에 44차례 음란문자 보낸 50대男

"
[쿠키 사회] 여고생에게 수시로 음란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4일 청주 청남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A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 시 상당구 본인 집 주변에서 여고생이 떨어뜨린 전화요금 고지서를 주운 뒤 이 번호를 저장, 1년 간 피해 여고생의 휴대전화로 “너하고 연애하고 싶다”라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44차례나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10년 전 이혼한 뒤 외로움을 느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아빠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의 형량은 종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강제 추행 시 에는 2년 이상 형량에 1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우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