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홍모씨는 2011년 12월 16일 서울 중곡동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자신의 칼로스 차량을 주차시키려다 독일 벤츠사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57형 대형승용차의 왼쪽 측면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자 마이바흐 차량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L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마이바흐와 동급 차량인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19일간 빌리는 비용 98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수리비로 290만원 이상은 주지 못하겠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정도와 수리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마이바흐 차량 소유업체의 수리비 주장이 과도하고 보험금은 수리비 290만원만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씨가 낸 사고는 마이바흐 좌측면의 도장 부분만 살짝 벗겨지게 했을 뿐 앞뒤 범퍼 등에는 전혀 손상이 없어 수리비 1200만원은 지나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가 대차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사고 전날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대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수 당사자 역시 중고차 매매업체로 마이바흐 차량을 주행할 일이 없으므로 대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지법 최문수 공보판사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그러자 마이바흐 차량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L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마이바흐와 동급 차량인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19일간 빌리는 비용 98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수리비로 290만원 이상은 주지 못하겠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정도와 수리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마이바흐 차량 소유업체의 수리비 주장이 과도하고 보험금은 수리비 290만원만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씨가 낸 사고는 마이바흐 좌측면의 도장 부분만 살짝 벗겨지게 했을 뿐 앞뒤 범퍼 등에는 전혀 손상이 없어 수리비 1200만원은 지나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가 대차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사고 전날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대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수 당사자 역시 중고차 매매업체로 마이바흐 차량을 주행할 일이 없으므로 대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지법 최문수 공보판사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