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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기아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ㆍ광주ㆍ소하리공장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김모씨 등 547명은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차 역시 파견 2년 후부터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기아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아차와의 고용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여 등이 지급돼야 한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ㆍ아산ㆍ전주 공장 비정규직 1941명은 지난해 11월 근로자 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쿠키 사회] 기아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ㆍ광주ㆍ소하리공장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김모씨 등 547명은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차 역시 파견 2년 후부터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기아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아차와의 고용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여 등이 지급돼야 한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ㆍ아산ㆍ전주 공장 비정규직 1941명은 지난해 11월 근로자 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