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모씨의 유가족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시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로 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2년 삼성생명과 사망이나 1급 장해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신의 근육이 마비돼 결국 사망에 이르는 희귀병인 근이양증에 걸려 2002년 숨졌다. 전씨 유족들은 삼성생명이 “전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8년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된 경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모씨의 유가족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시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로 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2년 삼성생명과 사망이나 1급 장해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신의 근육이 마비돼 결국 사망에 이르는 희귀병인 근이양증에 걸려 2002년 숨졌다. 전씨 유족들은 삼성생명이 “전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8년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된 경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