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어깨를 훼손한 비보이(브레이크 댄서)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현역병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어깨를 훼손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백모(22)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모씨 등 2명은 어깨 훼손에도 현역 대상인 2·3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보이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의 해외공연과 수상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지만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렸고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정부위의 신체에 충격을 가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백씨 등 4명은 2006~2007년 신체검사에서 1~3급의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 후 격렬한 춤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방법으로 어깨에 무리를 줘 ‘습관성 탈구’ 진단을 받아내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대 시기를 늦출 목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거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현역병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어깨를 훼손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백모(22)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모씨 등 2명은 어깨 훼손에도 현역 대상인 2·3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보이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의 해외공연과 수상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지만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렸고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정부위의 신체에 충격을 가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백씨 등 4명은 2006~2007년 신체검사에서 1~3급의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 후 격렬한 춤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방법으로 어깨에 무리를 줘 ‘습관성 탈구’ 진단을 받아내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대 시기를 늦출 목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거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