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대출 세광쉽핑 대표 영장 기각

1000억원대 사기대출 세광쉽핑 대표 영장 기각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가 19일 분식회계로 금융권에서 1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계열사인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부실규모를 감추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며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 산업은행에서 1억5000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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