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가 15일 자사 영상물을 세 편 이상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올린 국내 네티즌의 ID 300개를 서울 강남경찰서와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업체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수사 기준에 맞춰 추린 네티즌들의 ID 6만5000개 중 저작권법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들의 ID 300개를 먼저 고소했다”고 밝혔다. 추가 대상자의 고소장에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의 고발장도 첨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업체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수사 기준에 맞춰 추린 네티즌들의 ID 6만5000개 중 저작권법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들의 ID 300개를 먼저 고소했다”고 밝혔다. 추가 대상자의 고소장에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의 고발장도 첨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