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반찬’ 줄이기 고심 속 곳곳 ‘푸짐한 반찬’도 여전

‘남은 반찬’ 줄이기 고심 속 곳곳 ‘푸짐한 반찬’도 여전

[쿠키 사회]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데 기본 반찬마저 적게 담아 내놓으면 손님들이 싫어할 게 뻔합니다. 손님 발길이 줄어드는 건 시간문제라고요.”

13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영세 분식점. 광주시 동구청 위생과 박정휘 주임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미경(여·43)씨 등 2명이 남은 음식물(잔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5평 규모의 G분식점에 들어서자 주인 김모(여·59)씨의 불평이 쏟아졌다.

잔반 점검반을 맞는 영세 분식점 주인은 ‘왜 하필 점심시간에 위생점검을 하는가’라는 떨떠름한 표정이 역력했다.

손님이 줄 것을 걱정하는 주인에게 박 주임은 “적게 담아 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법을 위반하는 일도 없게 되잖아요. 손님들도 오히려 가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잔반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발효됨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이날 합동 점검에 나섰다. 잔반 재사용 점검반은 이날 점심시간에 5곳의 식당을 점검했다.

박 주임이 G분식점에 들어선 시각에 바로 옆 E분식점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유지나(여·33)씨 등 2명이 방문했다. 유씨 등이 소속 신분증을 꺼내보인 뒤 식당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서자 한구석에 미역무침과 깍두기 반찬 등이 구분돼 담겨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유씨 등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업주가 재빨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바람에 영업 정지 등의 제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유씨는 “손님에게 낼 반찬 말고 주방 구석진 곳 바닥에 별도로 모아둔 반찬이 있었으나 미처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지 못했다”며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치워버리는 등 발뺌하면 눈으로는 적발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M음식점. 신분증을 꺼내 보인 뒤 주방에 들어간 점검반은 먼저 남은 반찬이 어디로 모이는지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감시원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조리원 10명의 명단을 모두 적었다.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일일이 되묻거나, 관련법에 따라 조리원의 건강검진이 연 1회씩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보쌈과 냉면 등을 판매하는 300석 규모의 이 대형 식당 주방의 위생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다. 20여 분간의 점검에도 잔반 재활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자 단속반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두 번째로 찾아간 식당은 전국적인 체인점 형식의 한 보쌈 전문점인 N식당. 첫 번째 식당에서 이뤄졌던 방식대로 단속이 진행됐으나 이 식당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체인점 점장은 “본사 차원의 위생 점검이 월 1회 이상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직원에게도 손님 앞에서 잔반을 섞어 담도록 해 깨끗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200㎏에 달해 기본 반찬을 6가지에서 5가지로 줄이거나 반찬을 적게 담아내는 등 가게차원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단속에 앞서 한 달 전부터 5개 구청 위생과 직원 등을 통해 잔반 재사용을 금지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대해 관내 1만8천여개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 뒤 일제 점검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잔반 재활용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각 구청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 1년 내에 세 번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네 번 적발되면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광주일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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