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농심 ‘오징어짬뽕라면’에서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 애벌레(사진)가 나왔다. 애벌레가 제조 공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라면 봉지를 뚫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옥수동에 사는 상모(38)씨는 지난 3월 초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농심 ‘오징어짬뽕라면’을 먹다가 애벌레를 발견했다. 상씨는 26일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했더니 대형마트 측에선 사과를 한 반면 농심 측은 보상을 노리고 일부러 이물질을 넣은 것처럼 몰아부쳐 불쾌했다”고 말했다.
상씨는 서울 성동구 보건소 측에 신고했고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조사 뒤 “제조 공정 중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라면 공장을 관할하는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경인지방 식약청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물질은 과자, 라면 봉지를 뚫을 수 있는 화랑곡나방 애벌레로 확인됐다”며 “벌레가 온전한 상태인 점으로 미뤄 제조 공정보다는 유통 단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랑곡나방 애벌레는 식품 이물질의 80∼90%를 차지하는 벌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씨는 “제조 과정엔 라면을 튀긴 뒤 포장하는 단계까지 포함되는데 포장 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라면을 튀겼는데도 애벌레가 온전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5개 묶음 포장 라면인데 유통 과정에서 애벌레가 포장을 두 겹이나 뚫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을 155도 고온에서 튀기기 때문에 제조 공정 중에 애벌레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며 “포장지를 뚫는 벌레가 있다고 해서 포장지에 방충 소재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제조 공정문제로, 식약청은 유통 과정 문제로 엇갈린 결론 속에 식약청은 지난달 말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병석 기자
bs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