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자신이 낸 소송이 줄줄이 기각된 것과 관련,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펴낸 대학교수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16일 전남대 유모(62)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법률 해석이 일반적인 법률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번 소송은 유 교수가 쓴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출판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잘못된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2007년 11월 미국 일리노이대 교환교수 경력을 인사기록에 추가해 달라는 등의 민사소송 5건을 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각하당했다.
이에 유 교수는 자신의 소송 기록과 사법부 비판 내용 등을 담은 책을 출판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 보냈으며, 전남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유 교수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 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16일 전남대 유모(62)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법률 해석이 일반적인 법률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번 소송은 유 교수가 쓴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출판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잘못된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2007년 11월 미국 일리노이대 교환교수 경력을 인사기록에 추가해 달라는 등의 민사소송 5건을 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각하당했다.
이에 유 교수는 자신의 소송 기록과 사법부 비판 내용 등을 담은 책을 출판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 보냈으며, 전남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유 교수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경호 기자 choic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