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바쁜데 면허 또 따라니” 오토바이 운전자 불만 고조

“살기 바쁜데 면허 또 따라니” 오토바이 운전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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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하루벌이로 먹고 사는데 면허를 따려고 며칠을 공쳐야 합니까.”

수원의 지동·영동시장에서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는 문모씨(45)는 내년부터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쏟아냈다.

10년째 배기량 125㏄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문씨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다.

문씨는 “실제 이륜차 기능시험만 보지 않았을 뿐 이미 학과시험을 통과해 주행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소형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인 사람들에게 무조건 면허를 따라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 의무화 추진을 앞두고 소형 오토바이를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배기량 125㏄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원동기 면허 취득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위해선 학과와 기능시험은 물론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 교육까지 모두 수료해야만한다. 개인에 따라 면허를 따기까지 장기간 시일이 걸릴 경우 오토바이 배달로 하루 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당장 생계와 면허비용을 걱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택배 등 종사자들은 오토바이사고가 미성년자 등 젊은 층에서 빈발하는 만큼 경과규정 등을 통해 기존 운전면허취득자는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대중화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면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이학성기자 h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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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hslee@kg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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