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약정을 체결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신청에 의해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원을 감면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등록자동차의 자동차세와 관내 모든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는 직권으로 100%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
이주민 세무회계과 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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