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 관련자 지분 50%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한다

정부, 테러 관련자 지분 50%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한다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의 금융거래가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22일 시행됨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했다.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제한해왔다. 추가로 지난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의 경우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 혹은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서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테러 관련자 지배 법인은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내년 1월22일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을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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