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5년간 429만명 이용…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

비대면진료, 5년간 429만명 이용…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

복지부, 시범사업 주요 통계 공개
“자문단 의견 반영해 국회에서 제도화”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 492만 명이 이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를 토대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3000곳으로, 98~99%가 의원급이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 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이었고, 이용자 수는 492만명이었다. 최근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일부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해 약 25만 건이었다.

주요 진료 항목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과 경증 위주였다. 재진 비율은 비대면진료가 79%로 대면진료(70%)보다 높았다. 휴일·야간 진료 비중도 비대면진료가 15%, 대면진료는 8%였다.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시범사업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장 먼저 비급여 의약품 처방 모니터링과 규제가 미흡했던 점이 지적됐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과잉처방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초진·재진 제한을 두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사무총장은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의 핀셋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진·재진은 행정 개념인 만큼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처방 제한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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