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대(검찰·사법·언론)개혁 과제 중 마지막인 언론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방송법·언론중재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입법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국회에서 처리했으며,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공영방송 독립과 악의적·고의적 오보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언론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년 전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언론 개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신문법 제정과 신문 부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을 마련한 바 있다”며 “언론은 기업에 세금을 똑바로 내라고 하지만, 정작 언론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법제화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론계는 ‘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23개의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23건을 모두 읽으며 “언론에 의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 법·업종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적·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 다시는 민주당에서 언론 개혁이 만들어지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언론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론인들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쟁점 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직후 노종면 특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일정과 논의 방향을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18일)에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8월 19일에는 방통위·방심위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9월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같은날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간사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악의적·고의적 오보에 한정하며, 입증 책임과 정정 보도의 비례 원칙 등 핵심 쟁점을 하나씩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연계해 1인 미디어 문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특위는 지난 6일, 사법개혁 특위는 지난 12일 각각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언론개혁 특위 출범으로 3대 개혁 특위를 모두 가동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