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씨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꼽힌다. 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졌으며, 설립과 지분 보유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46억원은 김씨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구주를 매입하는데 쓰였다. 특히 김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김씨의 차명 소유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특검팀은 이를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밟았으며,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체포 직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된 김씨는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적 없다”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구속되면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