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횡령 혐의 적용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횡령 혐의 적용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인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씨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꼽힌다. 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졌으며, 설립과 지분 보유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46억원은 김씨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구주를 매입하는데 쓰였다. 특히 김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김씨의 차명 소유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특검팀은 이를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밟았으며,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체포 직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된 김씨는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적 없다”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구속되면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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