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입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과자라도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된 과자보다 본국에서 유통되는 과자가 더 맛있다‘는 이유로, 딸이 본국에서 사온 제품을 정식 수입된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다.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를 병행한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과 카페인 함량 등 검사를 의뢰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