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시는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 등의 진술로도 일부 뒷받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방조하거나 실행에 협조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문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이 증언이 확보된 영상 및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으나,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