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군 관계자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라고 명확히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두 번째로 증인석에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군검찰 출동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님의 지시’라고 명확히 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화 통화가 있었고, 이후 내려온 지시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라는 표현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통수권자 지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선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여 사령관이 밤샘 중 언급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메모한 수준”이라며 “이를 공식 문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첩사의 계엄 대비 활동과 관련해선 “포고령이 발령되면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발동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사가 시국과 계엄을 연결지어 움직이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첩사 내 수사본부 구성과 지시 경위를 둘러싼 증언도 나왔다. 정 전 처장은 “수사본부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서버에 접근하려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 검토 이후 단계를 밟겠다는 상부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는 교육 및 대기 명령만 내려졌던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또 “1·2·3단계 임무가 구체적으로 하달됐고, 인원 편성 지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행 시도 정황과 함께 지시 체계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