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차익’ 혐의 고발

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차익’ 혐의 고발

메리츠금융지주

금융당국이 메리츠금융지주 자회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주가가 상승하자 팔아치워 각각 1억원에서 3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메리츠금융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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