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일명 ‘3% 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외이사 독립이사 변경과 3%룰 확대 적용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일부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2가지 쟁점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향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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