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5일 기업은행과 노조 등에 따르면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기업은행 직원들은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전날 수령했다.
그간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도’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을 연간 한도로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탓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최종 판결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기업은행 측은 노사 합의로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 개인별 지급 액수를 산출해 일괄 지급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현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보상휴가’는 여전히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잔여 체불 수당 등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현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보상휴가 분은 금융위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