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 명령은 위법...항명죄 성립 안 돼”

이명현 특검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 명령은 위법...항명죄 성립 안 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이첩을 판단하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위법하다”며 “군사법원법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가져오라는 건 위법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의 박 대령 항명 사건 취하 검토가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관해선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인 사람”이라며 “일말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특검의 브리핑에 앞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통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다”면서 “지금 무단으로 오는 건 절차에 맞지 않고 응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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