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다음날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내며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기한 내에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행보를 걸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