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감사위, 우강농협서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농협 조합감사위, 우강농협서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4일 우강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4일 우강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5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석모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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