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혐의’ 재판 울산 이송 불허…중앙지법서 계속 재판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 울산 이송 불허…중앙지법서 계속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이 정해진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대향범 관계에 있어 사건의 합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송을 불허했다. 또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뇌물 사건처럼 한쪽이 돈을 건네고, 다른 쪽이 받는 구조의 수뢰죄와 증뢰죄가 대표적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도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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