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중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도 특검보가 맡는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조 특검이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