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가 판단”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가 판단”

“새 원내 지도부 구성해 법안 처리할 것”
과방위도 ‘방송3법’ 처리 연기

더불어민주당 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중지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가 추후로 밀리게 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조금 더 (법안을) 조율하면 되고 그럼 바로 처리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각 상임위와 대통령실 등과 상의 후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 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도 추후로 연기됐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포되는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지금의 원내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할 전망이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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