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어”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쌍방울에 우선 맡기겠다는 대가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2019년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가운데 394만 달러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총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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