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 물품구매 강요한 ‘푸라닭·60계치킨’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점주에 물품구매 강요한 ‘푸라닭·60계치킨’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은 지난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도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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