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무단침입·폭행…전국 곳곳서 사건사고 이어져

사전투표소 무단침입·폭행…전국 곳곳서 사건사고 이어져

5월29일 대구 남구 대신동행복지원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모습. 최태욱 기자

6·3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무단침입이나 폭행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11시30분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침입한 지 4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사무실 문 앞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50분쯤 60대 남성이 소란행위를 벌였다. 해당 남성은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며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투표관리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에서는 선거참관인이 투표자 수 집계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4동 한 투표소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선거참관인이 “투표자 수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 측은 신고자들에게 “전산상 수치가 잘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종결 처리했다.

또 정오쯤에는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여 112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 행위가 있으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명령을 듣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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