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2. B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10일부터~5월23일까지 11주간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를 지난해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해 실시했다. 1297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3월 착수)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