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친목 모임일 뿐”…‘접대 의혹’ 소명서 대법원 제출

지귀연 “친목 모임일 뿐”…‘접대 의혹’ 소명서 대법원 제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정치권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친목 모임일 뿐”이라며 대법원에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들과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으로 이들 모두 법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자리가 사적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다른 인물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이나 대납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1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는 시대”라고 반박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와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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