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 완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 완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서울시청. 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2일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정비 사업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속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10%가 아닌 4%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될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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