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띠 추락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월 미만 영아 사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 사용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이던 사고건수가 지난해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사고가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시기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을 경험한 경우 회복 후에도 집중·기억력 저하, 학습 및 발달 지연 등 일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영유아의 두뇌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