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쿵’ 아기띠 추락사고 증가세...발달지연 등 휴유증 남아

‘뇌진탕 쿵’ 아기띠 추락사고 증가세...발달지연 등 휴유증 남아

공정위·소비자원, 아기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쿠키뉴스DB

아기띠 추락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월 미만 영아 사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 사용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이던 사고건수가 지난해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사고가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시기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을 경험한 경우 회복 후에도 집중·기억력 저하, 학습 및 발달 지연 등 일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영유아의 두뇌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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