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기본급 반영 시 임금 25%↑” 서울시, 노조 주장 반박

“통상임금·기본급 반영 시 임금 25%↑” 서울시, 노조 주장 반박

“임금,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는 것”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별관 인근에서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예솔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노조의 요구의 요구대로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이 이뤄질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19일 청사에서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닌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 수용 시 46만원이 추가로 올라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오르는 셈이다.

아울러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는 “기존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송 원가는 2011~2023년 1조4168억원에서 1조9369억원까지 늘어났다. 버스 기사의 초봉은 약 5400만원,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 수준이다.

시는 향후 파업이 발생할 경우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선 “지하철을 줄이고 최대한 증차하려고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세버스도 투입할 것”이라며 “코레일과 수도권 지하철을 연계해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오는 28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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