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나선다…서울시 ‘혼합형 분쟁조정’ 도입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나선다…서울시 ‘혼합형 분쟁조정’ 도입

서울시청 청사. 박효상 기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해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로 증가했다. 올해 1∼4월에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 신청을 원하면 전화 상담(1600-0700)이나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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