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법원 ‘국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및 한미 간 핵 공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밖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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