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24일로 기일 변경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24일로 기일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린 데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5월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다음 달 3일 대선으로부터 3주 뒤 날짜다. 당초 대장동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77·78차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재판 일정을 바꿔달라는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를 대리하는 조원철 변호사는 “정당의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단지 후보자 개인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마찬가지로 대선을 치른 이후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이 대선 뒤로 밀리면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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