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내려달라”…검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

“징역형 내려달라”…검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상해 고의가 없었다”며 “백팩이 하필 피해자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남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은 “(서부지법 정문 앞) 바닥에 누운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도움 주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하다 범행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강성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에 침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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