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28곳을 적발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해 4개월간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 미설치 또는 조치 미흡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또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서 자동차, 금속 등을 불법 도장하면서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17곳은 △미신고 자동차도장 11곳 △미신고 금속도장 5곳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이다.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적발된 자동차 불법도장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구청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오면서 주말이나 야간 작업, CCTV 설치, 비밀공간에 도장장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28곳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도장업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게 숨 쉬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