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불법 도장업체 28곳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불법 도장업체 28곳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적발 인포그래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28곳을 적발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해 4개월간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 미설치 또는 조치 미흡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또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서 자동차, 금속 등을 불법 도장하면서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17곳은 △미신고 자동차도장 11곳 △미신고 금속도장 5곳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이다.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적발된 자동차 불법도장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구청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오면서 주말이나 야간 작업, CCTV 설치, 비밀공간에 도장장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28곳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도장업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게 숨 쉬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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