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이 25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 대법원·변협·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의견을 고려했다며 총점 880.1점 이상을 얻은 1744명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혔는데, 이를 법무부가 외면했다”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 위원 중 변호사는 단 3명”이라며 “변호사 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며 “변호사 시험 관리위 구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변협은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번 법무부 결정은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매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합격자 수 상승을 일단 저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연구해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할 것 △법조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통폐합할 것 △결원보충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미리 공시할 것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