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와 영풍 본사를 비롯한 사무실 5곳과 경영진 거주지 7곳 등 총 1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올해 초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시도 부정거래 혐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MBK파트너스 및 고려아연 공개매수거래 대상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모두 참고인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자택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본사를 비롯한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 등 총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