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 포스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22일 공개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21일 설명했다. 올해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혼란을 줄였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련한 항목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회원서비스 운영’, ‘판매 상품에 대한 A/S(에이에스) 상담’ 등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반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이더라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모바일 앱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해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보다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성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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